1. 추진목적
○ BK21 참여 대학원생에게 국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기관과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연구자와 네트워크 구축 기회 부여
○ 국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업적 창출을 독려하고, 국제 공동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 육성
2. 지원내용
○ 지원대상: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의 참여대학원생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높은 수준의 연구 및 글로벌 역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자
- 대한민국 국적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
※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
※ 석·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, 대학 자체 규정 상 박사과정에 준하는 학기 수에 재학중인 자
-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(석?박사과정 포함) 등록되어 있는 자 중 3개월 이상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자
- 국제 공동연수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계획이 없는 자
- 과학기술원 제외(한국과학기술원(KAIST), 울산과학기술원(UNIST), 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, 광주과학기술원(GIST))
○ 지원내역: 국외 대학 등 기관에서 협력연구 또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국제 공동연수자에게 항공료 및 연수비 지원
○ 지원규모: 국제 공동연수자 70명 내외
○ 지원기간: 6개월/12개월
- 연수 개시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귀국할 경우,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
※ 단, 연수 개시 후 6개월 미만 내 연수 중단 시,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해당 학생은 이후 4단계 BK21사업 국제 공동연수 사업 참여 희망 시 패널티 부여 가능(6개월 신청자도 해당)
- 금번 공고에 의해 선발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 이후 `25.2.28.까지 출국해야 하며, 출국일을 연수 개시일로 함. `25.2.28.까지 연수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, 사업비 반납 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 가능
- 연속적인 학업 및 연구 독려를 위해 지원 기간 종료 후 귀국 의무 없음
○ 지원금액: 연수생 1인당 최대 2,600만원 지원(12개월 지원 기준)
- 1인당 왕복 항공 요금 최대 200만원 및 연수비 월 200만원 정액
- 국제 공동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나, 교비 또는 민간 지원금과의 이중수혜는 허용
-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
※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참여 현황 유지 시, 연구장학금 외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 집행가능
※ 선발 이후 국제 공동연수자 연수 지원금 세부 지급 방안 및 연수자 관리 대학에서 진행